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다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말을 보게 됐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았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 쉽지 않았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둘 중 하나가 깎인다는 뜻인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둘 중 어떤 연금이 깎이는 걸까?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연계감액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궁금한 내용 | 실제 적용 |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 연계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
| 기초연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함께 봅니다. |
| 실제로 조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받을 기초연금액이 최대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깎는다’기보다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과 그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급여액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부분을 기초연금액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계감액 기준은 두 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다음 두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액인 A급여액이 월 26만2,270원 초과
공단 안내상 두 금액을 모두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 확인할 금액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급여액 | 월 52만4,550원 초과 |
| A급여액 | 월 26만2,270원 초과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우선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다시 낯선 말이 나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안에 이미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크게 다음 두 성격이 함께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 자신의 소득과 가입 이력 등이 반영되는 부분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소득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
이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A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은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가입 시기와 이력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똑같이 60만 원씩 받는 두 사람도 기초연금 연계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급여액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결과 |
|---|---|---|---|
| 사례 1 | 60만 원 | 35만 원 | 연계감액 대상 |
| 사례 2 | 60만 원 | 26만 원 | 연계감액 대상 아님 |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2026년 기준을 넘었고, 두 번째 사람은 A급여액이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나니 왜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다고 모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 연계감액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A급여액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계감액되면 기초연금이 모두 사라질까?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고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국민연금 연계 산정만 놓고 보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므로, 연계 산정 단계에서는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만4,850원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은 같은 제도일까?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부분을 조정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국민연금 때문에 깎였다’고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A급여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예상액도 함께 문의하면 자신의 가입 이력과 현재 기준을 반영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이라는 말부터 어려웠던 이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말만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대신 둘 중 하나를 깎는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나니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A급여액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일부 복지급여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자동지급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