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투자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예탁금을 8월 5일경 3,000만원으로 올리고, 8월 19일경부터 현금만 인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시행 일정을 앞당기면서 두 조치 모두 7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상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금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예탁금은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에 적용됩니다.
7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 구분 | 적용 내용 | 시행 시기 |
|---|---|---|
| 신규상장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 상품 신규상장 잠정 중단 | 7월 16일 시행 |
| 광고·이벤트 |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 7월 16일 시행 |
| 기본예탁금 |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 | 7월 31일 |
| 적용 거래 | 신규 매수 및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 7월 31일 |
| 적용 상품 |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7월 31일 |
| 대용증권 | 주식·ETF·채권 등을 예탁금에서 제외 | 7월 31일 |
| 괴리율 관리 | 관리의무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강화 | 8월 19일 예정 |
| 매매수량 단위 | 확대 추진 중이며 최종 시행일은 아직 협의 중 | 추후 확정 |
7월 16일 발표된 최초 대책과 7월 24일 발표된 조기 시행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기사나 블로그에는 이전 날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7월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3000만원은 매수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반드시 3,000만원어치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규 또는 추가 매수 주문을 내기 위해 계좌에 갖추어야 하는 예탁금 기준입니다. 실제 매수금액이 10만원이라도 주문 시점에 인정되는 현금 예탁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좌에 보유한 일반 주식
- 일반 ETF와 ETN
- 채권
- 그 밖의 대용증권
-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일정 비율을 기본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서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바로 현금으로 인정될까?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 당일 바로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을 매도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나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주식 3,000만원어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식을 매도한 당일: 아직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제가 완료된 T+2일: 실제 입금된 현금으로 인정
-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공휴일이나 증권시장 휴장일이 포함되면 실제 결제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사의 주문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는 보유 상품을 팔아야 할까?
이번 조치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탁금이 3,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상품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추가 매수 조건입니다.
- 기존 상품 보유: 가능
- 기존 상품 매도: 가능
- 기존 상품 추가 매수: 현금 3,000만원 요건 적용
- 새로운 단일종목 상품 매수: 현금 3,000만원 요건 적용
- 예탁금 미달을 이유로 한 강제매도: 발표된 조치에 없음
따라서 신규상장 중단이나 예탁금 강화가 기존 상품의 즉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증권사가 기한 안에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증권사의 신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 가능 여부는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상장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강화된 기본예탁금은 국내 상장 상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품 대신 해외 상품을 매수하면 현금 예탁금 기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와 해외 상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의 모든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단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이번 강화 조치의 주요 대상입니다. 상품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주문 전에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예탁금만 충족한다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는 거래 경험과 증권사 기준에 따라 일반 레버리지 ETP 교육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발표에서 사례 중심 심화교육을 추가해 교육시간을 늘리고,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개설 시기와 기존 수료자의 추가 교육 여부는 교육기관 및 증권사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개설된 과정과 수강 조건은 금융투자교육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사전교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관리는 8월 19일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괴리율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실제 가치가 1만원인 상품이 시장에서 1만500원에 거래된다면 실제 가치보다 5% 비싸게 매수하는 셈입니다. 이후 괴리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기초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를 8월 1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내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단축
-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확인할 때는 최근 수익률만 보지 말고 증권사 MTS나 한국거래소에서 괴리율과 순자산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단위 20좌는 아직 최종 시행 전입니다
7월 16일 최초 발표에서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20좌는 잠정안이며 시행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시행을 계획했지만 7월 24일 자료에서는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20좌 거래가 이미 시행됐다”거나 특정 날짜부터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매매 단위와 시행일은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의 정확히 2배는 아닙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초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의 일정 배수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복리효과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단순히 2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주식이 100에서 20% 하락해 80이 된 뒤, 다음 날 25% 상승하면 다시 100이 됩니다.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2배 상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날 40% 하락: 100에서 60
- 다음 날 50% 상승: 60에서 90
- 기초주식은 원래 가격을 회복했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 손실
실제 상품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추적오차, 괴리율 등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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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보유자도 현금 3000만원이 필요한가요?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데는 현금 3,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주문을 할 때 강화된 예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식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나요?
7월 31일부터는 주식·ETF·채권 등의 대용증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당일 추가 매수할 수 있나요?
매도한 증권의 대금은 결제가 끝나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인정됩니다. 다른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상품도 현금 3000만원이 필요한가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수료자의 추가 교육 적용 여부는 교육 개편 내용과 증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과 거래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합니다.
주식·ETF·채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권을 매도한 대금은 결제가 완료되는 T+2일부터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보유자는 예탁금이 부족하더라도 상품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중단 역시 기존 상품의 즉시 상장폐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매매수량 단위 확대 일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발표와 7월 29일 확인한 금융투자교육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교육원 및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